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 등록 WD
- essbarr7444
- 2020년 12월 18일
- 2분 분량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 등록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
근로기준법상 휴게 제도
Ⅰ. 들어가며
1. 휴게의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일의 근로시간도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작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이러한 휴게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회복, 노동력재생산을 가능케 하여, 작업의 능률향상을 이끌고, 업무상 재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54조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 근로자에 주어야 한다. 아울러 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
1. 원칙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2.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초과하여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근로기준법상 휴게 제도
Ⅰ. 들어가며
1. 휴게의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일의 근로시간도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작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이러한 휴게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회복, 노동력재생산을 가능케 하여, 작업의 능률향상을 이끌고, 업무상 재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54조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 근로자에 주어야 한다. 아울러 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
1. 원칙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2.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초과하여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1) 학설
① 한 시간 이상만 주면되고 추가로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② 규정의 취지 고려했을 때 초과하는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검토
제도의 취지 및 노동 과학적 측면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3. 긴휴게시간 (브레이크타임제, 크로스타임제)의 허용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최저기준만 규정하고 상한에 대한 규정 없으므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은 근로자 개인의 시간 빼앗는 결과 될 수 있으므로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Ⅲ. 휴게시간의 배치
1.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1) 원칙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영하여야 하며, 시업시작 전/종료 후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2) 4시간 근로일의 경우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더라도 피로회복 위해 부여하는 취지 비춰봤을 때 근무만하고 퇴근해도 무방하다 볼 것이다.
2. 일시부여와 분할부여
1) 문제의 소재
현행법에선 길이의 최저한만 규정, 한꺼번에 부여할 것인지 분할하여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간의 분할 부여는 가능하지만 휴게제도 본래취지 살리지 못할 정도로 분할하여 부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Ⅳ. 휴게시간 부여방법
1.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제반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한계
하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음 작업 계속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은 가능하다.
3)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다른 근로자 휴게 방해하거나, 기업시설/질서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면 인정된다.
2. 일제부여와 분산부여
일본 노동법에선 행정관청 허가 받은 경우제외하고 휴게시간 일제히 부여토록 규정(일제부여의 원칙)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부서별, 업무담당별로 휴게시간대를 차등 두어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Ⅴ.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제외
1. 휴계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59조 특별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63조의 특수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규정이 적용제외된다.
Ⅵ. 휴게시간 일제부여의 원칙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형태 유연화경향, 근로자의 개별화추세, 규정 마련시 예외규정의 복잡함 등 고려해 일제부여 원칙 법제화 반대견해 있으나,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완전하게 휴게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차적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감독의 철저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견해 타당하다고 본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
파일이름 :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hwp
키워드 : 휴게,근로기준법,전반,규율,검토,휴게에,대한,전반의
자료No(pk) : 1103658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