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Up KF
- essbarr7444
-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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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Up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시효 기간의 기준
(1) 법정형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의 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제250조), 형법 상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251조).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법정형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1)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각 범죄사실을 단위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과형상 일죄의 경우
이설이 있으나, 과형상 일죄는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3)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기준시점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정형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 법률의 개정의 경우
판례는 실체법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공소시효의 기산점
(1) 범죄행위의 종료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2조 제1항) 이때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多).
(2) 공범의 경우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2조 제2항) 이때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및 필요적 공범을 포함한다.
4. 기간 계산법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형소법 제66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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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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