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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의 비교 업로드 JG

  • essbarr7444
  • 2020년 12월 18일
  • 1분 분량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의 비교 업로드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의 비교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의 비교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와의 비교


1. 특허와 영업비밀


발명의 보호에 관한 특허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영업비밀보호제도로서,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성이 있는 발명은, 물론 특허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가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발명은 공중에 공개되어 비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상당기간(1년 이상) 동안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록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법 제102조 (b), (c) 혹은 (g)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를 신중히 생각하여 선택하고, 아래의 사항들, 즉 존속기간, 보호의 강도, 비용, 권리상실의 위험성 및 실시권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존속기간


특허법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 후 20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그것이 영업

비밀로 유지되는 한 무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보호의 강도


보호의 강도는 특허권이 훨씬 높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된 발명을 권리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그것의 제조ㆍ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신뢰관계의 파기(破棄)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한 경우에만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스스로 개발하였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 예컨대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등으로 그 비밀인 발명을 획득한

경우는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


4. 비용


특허는 출원비용 및 장시간의 기다림(심사소요기간)을 요하나 영업비밀은 출원비용이 없고

곧바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비밀도 그 비밀을 유지하는 데 다소의 비용이 소요된다.


5. 권리를 상실할 위험성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언제나 그 권리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는데 반해, 유효한 특

허는 존속기간 동안은 안전하다.


6. 실시권계약


영업비밀의 실시권계약은 그 비밀유지의 곤란성 때문에 특허권의 실시권계약보다 어렵게 이루어지며 또 흔하지도 않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의 비교

파일이름 :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와의 비교.hwp

키워드 : 특허제도와,영업비밀보호제도와,비교,의

자료No(pk) : 1103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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