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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다운로드 CJ

  • essbarr7444
  • 2020년 12월 15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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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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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목차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III. 지방행정조직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1) 서론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이른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동일자...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목차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III. 지방행정조직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1) 서론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이른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동일자의 대통령의 특별선언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혁명적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양극체제하의 냉전시대에 만들어줬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와 같은 것은 전연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10 - 17 비상조치`에 의한 국회해산, 정당 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정지는 일종의 초헌법적 헌법 침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1962년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등이 규정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들 1972년 10월 27일에 공고된 이 개헌안(제10차 개헌안)은,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의되고 총유권자 84%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헌법은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이것이 1972년의 제7차 개헌이며, 이 헌법은 통칭 제4공화국 헌법 또는 유신헌법이라 불린다.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를 어떤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태`, `영도적 대통령제`, `절대적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 `변형된 대통령제` 등으로 보는 여러 가지 견해로 갈라지고 있었다. 생각건대,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데 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절충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족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동 헌법 제43조 제4항), 정부는 국회의 신임에 예속되지 아니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의 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저액결정에 대한 자문기관적인 법적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한 것 등(동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중심제적 요소라고 하겠다. 이러한 대통령중심제에다가 다시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동 헌법 제63조 제1항),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해임건의 권을 가지며(동 헌법 제97조 제1항),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에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해임하게 하고(동헌법 제97조 제3항), 대통령은 국정의 조정자로서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동 헌법 제59조 제1항) 등은 내각책임제적 요소라고 하겠다.

또한 유신헌법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정의 조정자로서 그 지위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헌법 제4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동 조 제1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동시에(동 조 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동 조 제3항), 행정권의 귀속체로서의 정부수반임과 동시에(동 조 제4항)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기도 하다(동 헌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국가의 원수로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부의 위에 위치하는 국정의 조정자인 동시에 국정의 최고영도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파일이름 :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hwp

키워드 : 제4공화국시대의,행정조직,제4공화국시대,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및,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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