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적 법적 보호 사항 검토 다운로드 LV
- essbarr7444
- 2020년 12월 13일
- 2분 분량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적 법적 보호 사항 검토 다운로드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적 법적 보호 사항 검토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적 법적 보호 사항 검토
노동관계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 보호 사항
Ⅰ.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의 필요성
1)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악하며,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간 노동은 건강과 성장에 방해, 교육기회 박탈의 우려가 있다.
이에 연소근로자의 신체, 정신적 성장보호,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는 남성과는 다른 신체, 생리적 특성을 지니며, 임신출산육아라는 모성으로서의 역할 수행, 근로 외에 가사노동 부담한다는 점과, 또한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대우 받아왔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대우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성근로자 보호는 과거 은혜적 보호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의 적극적 책무라는 시간에서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하고 있는 것이다.
Ⅱ. 보호의 기본체계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 보호 사항
Ⅰ.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의 필요성
1)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악하며,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간 노동은 건강과 성장에 방해, 교육기회 박탈의 우려가 있다.
이에 연소근로자의 신체, 정신적 성장보호,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는 남성과는 다른 신체, 생리적 특성을 지니며, 임신출산육아라는 모성으로서의 역할 수행, 근로 외에 가사노동 부담한다는 점과, 또한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대우 받아왔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대우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성근로자 보호는 과거 은혜적 보호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의 적극적 책무라는 시간에서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하고 있는 것이다.
Ⅱ. 보호의 기본체계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헌법 32조 4,5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헌법 36조 2항에 모성의 보호 규정, 근기법 5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고평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평등대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Ⅲ.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공통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1) 입법취지
성인남성에 비해 신체, 생리적으로 열악한 여성근로자,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를 도덕 보건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 금지시키는 것으로 이들의 신체 건강상의 안전,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①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이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에게 적용된다.
② 임신출산기능에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이는 18세 이상 여성에 적용된다.
3. 야간, 휴일근로의 제한
1) 취지
야간근로는 생체주기 깨뜨려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연소자, 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침, 또한 연소자 및 여성근로자의 야간 근무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시각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휴일근로는 연소자에 휴식 통해 신체 정신적 성장기회 제공하는 휴일 보장측면에서, 여성에겐 신체보호 모성보호 위하는 측면에서의 제한이 있다.
2) 내용
① 18세 이상의 여성 : 동의를 요한다.
② 연소자 및 임산부
ⅰ) 원칙 : 금지함이 원칙이다.
ⅱ) 허용요건
노장관 인가 얻은 경우 허용가능하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 위해 그 시행여부,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갱내근로의 금지
1) 취지
갱내근로를 금지시키는 취지는 갱내 미진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갱내붕괴사고 가능성 등 존재함에 따라 작업환경이 열악, 위험하여 신체적으로 약자인 연소자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원칙
금지,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 (채광업무, 사무직업무도 포함) 전반이 금지된다.
3) 예외
ⅰ) 보건의료, 복지업무, ⅱ) 보도취재업무 ⅲ) 학술연구위한 조사업무 ⅳ) 관리감독업무 등으로 일시적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갱내근로 금지의 경우 위의 예외 규정 외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항일지라도 예외 허용이 되지 않는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적 법적 보호 사항 검토
파일이름 :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적 법적 보호 사항 검토.hwp
키워드 : 여성과,연소근로자,근로,공통적,법적,보호,사항,검토,근로에,대한
자료No(pk) : 1103566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