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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인정문제 -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Report VY

  • essbarr7444
  • 2020년 12월 15일
  • 2분 분량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인정문제 -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Report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인정문제 -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인정문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Ⅰ. 서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즉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반드시 부담하며,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는 관련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상호 관련되어 문제시되는 부분은 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ⅱ)노조전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당해 조합활동의 필요성?긴급성과 노무지휘권의 침해 정도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 조합원이 노조대의원 선거출마를 위해 부득이하게 결근한 경우, 2) 노조지부설립을 위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근로삼권의 행사를 위하여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법81 제4호).


Ⅲ. 노조전임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전임자의 인정근거

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 제24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조전임이 인정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제 인정의 법적 근거는 노사간의 자율협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조전임의 인정 여부, 선임 해임절차 노조전임기간, 노조전임자 수 및 노조전임의 대우 등 노조전임의 임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노조전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소위 임의적 교섭대상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에 응하게 되고, 단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의의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判).

그러나 사견으로는 노조전임은 헌법상 근로삼권의 보장하에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한다는 점과 노조전임의 인정은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노조전임의 법적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일반근로자와 어느 정도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출?퇴근의무규정의 적용여부

판례는 노조전임자에게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휴직상태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전임자의 법적지위와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전제로 하는 출?퇴근의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임자의 업무해태를 이유로 노조가 자체적으로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의 내부통제권을 발동하여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인정문제 -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파일이름 : 근로시간중의조합활동및노조전임제인정문제.hwp

키워드 : 근로시간중의,조합활동,및,노조전임제인정문제,노조전임제,인정,문제

자료No(pk) : 1100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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