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자료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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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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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자료
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실시
II.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
1.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의료보장 관련 보험급여
1) 요양급여(제 40조)
2) 재요양(제 40조의 2)
3) 후유증상의 진료(제 45조의 2)
4) 휴업급여(제 41조)
5) 장해급여(제 42조)
6) 장해특별급여(제 46조)
7) 간병급여
8) 유족급여
9) 유족특별급여
10) 상병보상급여
11) 장의비
III.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1. 장애인의 정의
2. 주요 복지시책
1) 장애인 등록
2) 의료비의 지급
3)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IV. 기타 법률에서의 의료보장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가...
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실시
II.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
1.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의료보장 관련 보험급여
1) 요양급여(제 40조)
2) 재요양(제 40조의 2)
3) 후유증상의 진료(제 45조의 2)
4) 휴업급여(제 41조)
5) 장해급여(제 42조)
6) 장해특별급여(제 46조)
7) 간병급여
8) 유족급여
9) 유족특별급여
10) 상병보상급여
11) 장의비
III.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1. 장애인의 정의
2. 주요 복지시책
1) 장애인 등록
2) 의료비의 지급
3)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IV. 기타 법률에서의 의료보장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아동복지법
6. 영유아 보육법
7. 모자보건법
8. 노인복지법
9. 고용보험법
*참고문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999년 9월 7일에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6024호)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
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
리를 잃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1) 급여의 종류와 방법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
의 필요에 따라 타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
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
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제
29조와 제30조는 급여의 변경과 중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수
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
으로 볼 수 있다(제21조).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의료와 관련된 급여 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
치와 보호에 대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제13조). 해산급여는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
하여 행할 수 있으며,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산급여 지급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산급여의 지급신청은 출생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사산의 경우에는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
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해산급
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
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 급여를 의료기관
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제13조).
(2)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
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제14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독가구
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
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규칙 제18조).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
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제26조),
급여의 개시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실시한다(제27조). 다만,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공표하는 최저 생계비의 변경
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
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26조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
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안의 수
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제23조).
2. 산업계해보상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선진복지의 근간이 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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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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